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번호가 등록된 상태에서 발급받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의 영수증 제출이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번호가 등록된 상태에서 발급받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의 영수증 제출이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상점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에 휴대전화번호를 미리 등록한 경우 | 가능 |
| 홈택스에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용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며, 이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입니다. 단, 국세청 전산망에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이 본인 것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