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등 발급 수단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분도 합산할 수 있으나, 각자의 명의로 발급 수단이 등록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집계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등 발급 수단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사용분도 합산할 수 있으나, 각자의 명의로 발급 수단이 등록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집계됩니다.
근로자 A씨가 가족의 현금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용한 경우 | 가능 |
| 소득 없는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맞벌이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의 식별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정상적으로 집계됩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소득 요건을 갖춘 자의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