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 시 현재 사용 중인 번호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현재 사용 중인 번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새로운 번호를 등록해야 공제 내역이 정상적으로 합산됩니다.

휴대전화번호 등록 시 소급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제시하는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번호를 삭제하고 새로운 번호를 등록하면, 이전에 누락되었던 내역까지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
  2.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선택
  3.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로 이동
  4.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등록을 완료

전화 신청

  1.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
  2. ARS 안내에 따라 발급수단 등록 및 변경 절차를 진행

발급 수단을 추가로 등록하려면

  •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변경 다음 날부터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휴대전화번호 외에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번호를 발급 수단으로 추가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음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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