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에서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한 자진발급분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승인번호 등을 직접 입력하여 본인 내역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휴대폰 번호 등록에 따른 자동 수집 기준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내역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별도의 입력 과정 없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진발급분 등록과 증빙 자료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자진발급분 등록 절차
- 메뉴 접속: 홈택스의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에 접속
- 정보 입력: 영수증의 승인번호와 거래일자 및 금액 입력
- 등록 완료: 본인의 소득공제용 내역으로 전환 등록 완료
간소화 자료 제출 절차
- 내역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 확인서 조회
- 자료 확보: 해당 내역을 출력하거나 전자파일로 다운로드
- 서류 제출: 증빙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
현금영수증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한 다음 날부터 조회가 가능하므로 등록 시점 확인
- 번호를 뒤늦게 등록해도 이전 내역이 소급 적용되므로 누락된 번호를 즉시 등록
-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내역은 실제 영수증을 준비하여 회사에 별도로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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