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ARS(126)를 통해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발급 수단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ARS(126)를 통해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발급 수단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분으로 한정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등록
전화(ARS) 등록
연말정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