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는 국내 거주자와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는 국내 거주자와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는 주로 국내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은 외국법인 등과의 국외 거래에 해당하여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