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과 일괄계약을 체결했다면, 외주 용역비를 포함한 전체 거래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식장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과 일괄계약을 체결했다면, 외주 용역비를 포함한 전체 거래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식장 사업자가 고객과 500만 원의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100만 원 상당의 사진 촬영을 외주 업체에 의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전체 서비스를 일괄 계약한 경우 | 해당함 |
| 고객이 외주 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사업자는 장소만 대여한 경우 | 미해당함 |
「소득세법」에 따라 예식장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필수 부수 용역을 공급하는 일괄계약은 해당 금액을 거래금액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외주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전체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