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학원에서 1년 과정의 학원비를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전체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수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 대금을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외국어학원에서 1년 과정의 학원비를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전체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수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 대금을 수령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어학원 운영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