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의료 서비스를 받은 환자가 아닌 대금을 실제로 지불한 납부자 명의로 발행합니다. 실제 비용을 부담하고 결제 수단을 제시한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대신 수납한다면 보호자의 신분확인번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의료 서비스를 받은 환자가 아닌 대금을 실제로 지불한 납부자 명의로 발행합니다. 실제 비용을 부담하고 결제 수단을 제시한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대신 수납한다면 보호자의 신분확인번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의료 서비스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발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