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환자와 납부자 중 누구 명의로 발행하나요?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의료 서비스를 받은 환자가 아닌 대금을 실제로 지불한 납부자 명의로 발행합니다. 실제 비용을 부담하고 결제 수단을 제시한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대신 수납한다면 보호자의 신분확인번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과 신분확인번호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의료 서비스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 발급 원칙: 실제 비용을 부담하고 결제 수단을 제시한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발급
  • 대리 수납: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고령자여서 본인 명의 결제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휴대폰 번호 등 신분확인번호를 사용하여 보호자 명의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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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받은 명의자의 사용 금액으로 집계되므로, 실제 결제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
  • 의료비 세액공제: 병원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처리되며, 납부자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 근로자의 지출로 인정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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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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