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는 고객이 현금을 지급하고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건당 1원 이상의 모든 현금 거래가 발급 대상이며, 대금을 받은 날에 즉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사업자는 고객이 현금을 지급하고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건당 1원 이상의 모든 현금 거래가 발급 대상이며, 대금을 받은 날에 즉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거나,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