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로, 주로 소규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발급합니다. 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담 없이 지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일반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 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이 발급 주체가 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법적 지위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외의 서류 |
| 비용 인정 | 건당 3만 원 이하 거래 시 가산세 없이 비용 인정 |
비용 인정과 가산세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래금액 확인: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지출 목적 점검: 해당 지출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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