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자동차 세차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차 비용으로 1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수령 | 해당 |
| 세차 비용으로 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수령 | 미해당 |
자동차 세차업의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자동차 세차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로 무기명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거래 금액 확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지 장부상 수납액 점검
- 발급 기한 준수: 인적사항을 모르는 거래에 대해 대금 수취 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로 발급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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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차업에서 10만 원 미만 거래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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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차업 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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