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자동차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요?

자동차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세차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세차 비용으로 1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수령해당
세차 비용으로 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수령미해당

자동차 세차업의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자동차 세차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로 무기명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거래 금액 확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지 장부상 수납액 점검
  • 발급 기한 준수: 인적사항을 모르는 거래에 대해 대금 수취 후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로 발급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세차업에서 10만 원 미만 거래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자동차 세차업 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