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사전에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안내된 가격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세무 대리 서비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발급을 조건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발급 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사전에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안내된 가격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세무 대리 서비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발급을 조건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발급 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의뢰한 상황을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전에 부가가치세 별도 명시 없이 발급 시에만 10% 추가 요구 | 부적절 |
| 계약 당시 부가가치세 별도를 명확히 고지하고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 적절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해당 대가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세무 대리 서비스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