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대금이나 아파트 분양대금 자체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이사 비용 등 부대비용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대금이나 아파트 분양대금 자체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이사 비용 등 부대비용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입하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수인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 매수인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 매수인이 법무사에게 등기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은 「소득세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