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차량을 구매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고차를 10만 원 이상 현금 구매 | 가능 |
| 중고차 취득세를 현금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 고객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전체 구매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