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지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지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로는 현금 지급 수단 중 하나로 인정되므로, 가맹점은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으면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로 방식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단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가맹점은 별도의 발급 장치를 통해 거래 일시와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지로 납부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대금을 지로로 납부할 때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2.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식별 정보를 제공
  3.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맹점 가입 여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된 상태인지 확인
  • 별도 발급 절차: 지로 영수증 자체는 현금영수증이 아니므로 별도의 발급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점검
  • 발급 요청 시점: 소급 발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납부 시점에 발급 요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지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했는데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미만 지로 결제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어떤 업종들이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