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로는 현금 지급 수단 중 하나로 인정되므로, 가맹점은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로는 현금 지급 수단 중 하나로 인정되므로, 가맹점은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으면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로 방식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단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가맹점은 별도의 발급 장치를 통해 거래 일시와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