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총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대금을 일괄로 받거나 매주 또는 매달 나누어 입금받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건당 거래금액은 실제 입금되는 시점의 분할 금액이 아닌 전체 거래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병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며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라도 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거래금액 기준은 건강보험급여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를 의미하며 실제 환자가 부담하여 입금하는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더라도 총액 기준을 따릅니다.
진료비 수납 방식과 금액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총진료비 20만 원을 매주 5만 원씩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가능 | 분할 입금액이 아닌 전체 거래금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발급 의무 발생 |
| 총진료비 9만 원을 일시불로 현금 결제하고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제외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므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다면 의무발급 대상 제외 |
내 상황이 의무발행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총진료비 확인: 병원 결제 시스템이나 수납 장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가 1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발행 기한 점검: 진료비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 환자가 대금을 나누어 입금한 날부터 각각 5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지 점검
- 무기명 발급 확인: 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 번호로 무기명 발급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따라서 개별 입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더라도 전체 진료비가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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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분할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은 각 입금 시점마다 발급해야 하나요?
진료비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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