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일괄 또는 정기적으로 합산하여 입금받더라도 개별 진료 건당 총진료비가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완료해야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의료업자가 환자로부터 한 달간의 진료비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입금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별 진료 건당 총진료비가 10만 원 이상인 건을 합산 입금 | 발급 대상 |
| 개별 진료 건당 총진료비가 10만 원 미만인 건을 합산 입금 | 발급 미대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진료비를 합산하여 입금받더라도 발급 의무는 실제 입금액이 아닌 세부내역상 건당 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로 산정하며, 실제 현금 수취액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진료비 세부내역 확인: 개별 진료 건당 총진료비가 1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발급 기한 준수: 현금을 입금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 또는 고객 번호로 발급이 완료되었는지 점검
- 합산 금액 기준: 환자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10만 원 기준을 초과하는지 거래 내역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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