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해외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업체에 물품을 판매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업체로부터 물품 대금 15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 | 해당 |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제공 후 대가를 외화로 직접 송금받아 외화입금증명서로 확인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화로 직접 송금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