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으로도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영수증으로도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 관련 비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당 2만 원 비품 구매 후 간이영수증 수취 | 가능 |
| 건당 5만 원 비품 구매 후 간이영수증 수취 | 가능(가산세 발생)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된다면 간이영수증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여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라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