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리해집니다. 또한, 성실 발급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리해집니다. 또한, 성실 발급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5만 원 현금거래 후 영수증 미발급 | 적용 대상 |
| 5만 원 현금거래 후 소비자 요청 없어 미발급 | 미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 발급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에서도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