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현금을 받은 뒤 발급장치를 통해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하며, 거래 일시와 금액 등 주요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모든 거래가 원칙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영수증을 발행하고, 해당 내역은 국세청으로 전산 통보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 시 실무 유의점

  • 지출증빙과 소득공제 구분: 개인 소비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휴대폰 번호로 발급받고, 사업자는 세무상 비용 처리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 거부 신고: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거쳐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제외 대상: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등은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은 투명한 거래를 증명하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꼼꼼히 챙겨야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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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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