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일반 가맹점에 발급을 요청할 때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일반 가맹점에 발급을 요청할 때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발행업종(법으로 정한 발급 의무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 가맹점(현금영수증 가맹 가입점) 사업자는 소비자가 1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급을 요청할 때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업종 |
|---|---|
| 기존 의무 업종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병의원, 학원, 골프장, 예식장, 유흥주점 등 |
| 2025년 추가 업종 | 여행사, 스터디카페, 수영장 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등 13개 업종 |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거래 사실 증명 서류를 갖추어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