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현금 대금을 받을 때 발급 장치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행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를 활용해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가맹점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진 발급이 가능하며, 특히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단말기와 홈택스를 활용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
- 신용카드 단말기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실행
- 소비자의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 식별 수단을 입력
- 거래 금액과 결제 내용을 입력하여 발급을 완료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 접속
- 거래일시와 금액 등 결제 내용을 입력하여 절차를 완료
무기명 자진 발급을 하는 경우
- 소비자 인적사항 대신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1234'를 입력
-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완료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코드 확인: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시 의무발급 대상 업종인지 국세청 가이드북을 통해 확인
- 발급 기한 점검: 자진 발급 시 현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발급 장치 이력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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