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현금 대금을 받을 때 발급 장치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행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를 활용해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현금 대금을 받을 때 발급 장치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행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를 활용해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맹점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진 발급이 가능하며, 특히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무기명 자진 발급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