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1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1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업종 사업자가 5만 원 수령 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 미발급 가능 |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5만 원 수령 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 반드시 발급 |
「소득세법」에 따라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가 성립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급하지 않을 때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