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을 확인하여 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한 뒤 근무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휴대전화 번호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누적되려면 사전에 본인의 인증 수단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등록하면 연간 사용 금액이 통합 관리됩니다.
소득공제신청서 제출 단계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서비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 금액 확인: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연간 총 사용 금액을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된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의 현금영수증란에 기재
-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연말정산 기간 내에 소속 근무처에 제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적용 여부 판단
- 가맹점에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 거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하여 사용 금액에 포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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