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지급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금을 지급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인 사업자와 거래하고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고
오프라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