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고 세무서의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고 세무서의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금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거래 사실을 확인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위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신청 기한 | 증빙 서류 |
|---|---|---|
| 현금거래 확인신청 |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 무통장 입금증, 계약서 등 |
정리하면 거래 증빙 자료를 잘 챙겨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