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휴대전화 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등록 전 사용분도 최대 36개월까지 소급하여 반영되지만, 실제 내역 조회는 등록한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휴대전화 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등록 전 사용분도 최대 36개월까지 소급하여 반영되지만, 실제 내역 조회는 등록한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 휴대전화 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록 시점으로부터 1년 전 발급 내역이 있는 경우 | 자동 반영 가능 |
| 발급수단을 등록한 당일에 사용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 조회 불가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