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사업자가 발급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사업자는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사업자가 발급하는 증빙서류입니다. 사업자는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증빙서류의 일종입니다.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면 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발급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연간 공제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