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전화번호를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과거에 사용한 내역까지 소급하여 반영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전화번호를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과거에 사용한 내역까지 소급하여 반영됩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기간 내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한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불가 |
위 사례와 같이 연말정산 기간 내에 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연도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등록된 발급 수단을 통해 확인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수단으로 발급받았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본인 인증 수단을 등록하면 소급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