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산세(세법상 의무를 어겼을 때 내는 세금)**는 위반 즉시 내지 않고 정기 세금 신고 기간에 함께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결정세액에 더해서 냅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별도로 고지되지 않으며 사업자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정기 신고 일정에 맞춰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가산세는 어떤 절차로 납부하나요?
- 위반 사실 확인: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액으로 산정
-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서의 가산세 항목에 금액 기재
- 세액 합산 납부: 최종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세무서나 홈택스에 납부
가산세 납부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
- 자진 발급 감면 확인: 거래 10일 이내 발급했을 때 가산세 50% 감면 적용 여부 확인
- 신고 기한 확인: 개인 5월, 법인 종료 후 3개월 이내 납부 일정 확인
- 홈택스 계산 활용: '가산세 미리계산' 메뉴를 통한 정확한 세액 확인
정리하면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정기 신고를 할 때 직접 합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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