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