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발급수단을 등록한 후 현금 결제 시마다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년 1월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소득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발급수단을 등록한 후 현금 결제 시마다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년 1월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근로소득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실적으로 집계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나 카드번호를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손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