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한 후 단말기, 국세청 홈택스, ARS(126번)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휴대폰 번호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식별정보로 제시하여 각각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맹점은 고객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발급을 요청할 때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 시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를 확인하세요
- 단말기 이용: 신용카드 단말기나 포스(POS)기에 고객 식별정보와 결제 금액을 입력하여 즉시 발급
-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내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고객 정보와 거래 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발급
- 전화(ARS) 이용: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 안내에 따라 사업자 및 고객 정보를 입력하여 발급 절차 마무리
발급 완료 후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무기명 발급 여부: 고객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처리되었는지 확인
- 의무발행 점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고객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되었는지 점검
- 발급 유형 확인: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유형이 정확하게 선택되었는지 대조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은 가맹점 가입 후 다양한 수단으로 발급 가능하며, 의무발행업종은 거래 금액에 따라 발급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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