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 전용 카드, 신용·체크카드, 멤버십 카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해당 발급 수단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 전용 카드, 신용·체크카드, 멤버십 카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해당 발급 수단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현금 결제 시 본인의 식별 정보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된 수단으로 발급된 내역만 소득공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등록
ARS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