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휴대전화번호, 전용 카드, 신용·체크카드, 멤버십 카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해당 발급 수단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증빙 인정을 위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비자는 현금 결제 시 본인의 식별 정보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된 수단으로 발급된 내역만 소득공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발급 수단을 등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 등록
- 홈택스·손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 접속
- 메뉴 선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를 선택
- 정보 입력: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등록을 완료
ARS 등록
- 상담센터 연결: 국세청 세무상담센터(126번)로 전화
- 메뉴 선택: ARS 안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 메뉴를 선택
- 본인 인증: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수단 정보를 등록
발급 수단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동 등록 점검: 홈택스 회원가입 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완료했다면 해당 번호가 자동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 의무발행 확인: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 요청 없이도 영수증을 발급했는지 점검
- 자진 발급 확인: 발급 수단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했는지 내역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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