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먼저 받았다면, 해당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원칙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합니다. 다만 대금을 받은 날에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공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발급 시기를 판단합니다. 이때 이미 받은 현금에 대해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과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령
-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
- 공급 완료 전 대금을 받은 경우 공급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려면
- 발급 기준 시점 확인: 대금 수령일과 공급 완료일 중 기준이 되는 시점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발급
- 소급 발급 금지: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으므로 현금 수령 시점에 즉시 발급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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