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먼저 받았다면, 해당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먼저 받았다면, 해당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합니다. 다만 대금을 받은 날에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공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발급 시기를 판단합니다. 이때 이미 받은 현금에 대해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