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를 사후에 등록하면 과거 36개월 내역이 소급 반영되어 연말정산 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발급 당시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폰 번호를 사후에 등록하면 과거 36개월 내역이 소급 반영되어 연말정산 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발급 당시 번호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번호를 등록한 경우 | 가능 |
| 발급일로부터 36개월을 초과하여 번호를 등록한 경우 | 불가 |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당시 번호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국세청 홈택스에 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내역이 본인의 사용금액으로 합산됩니다. 이 경우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6개월 이내의 발급 내역에 대해서만 소급하여 본인 귀속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