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홈택스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매년 1월 중순 서비스 개통 시점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소급 반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일 이전 36개월 동안의 사용내역도 다음 날 함께 소급하여 반영됩니다.
발급수단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접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등록: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거나 변경
- 확인: 등록한 날의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 사용내역을 확인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하려면
-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 변경일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 홈택스에서 정상 반영 여부 확인
- 매년 1월 중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현금영수증 항목에 등록된 번호의 사용액이 포함되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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