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권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은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계산대 등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부착 방법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따릅니다.
현금영수증 스티커 부착 여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의무발행가맹점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법령상 명시된 게시 의무 위반 |
| 일반 가맹점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의무발행 대상자에게만 부착 의무 발생 |
| 스티커를 부착했으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경우 | 해당 | 훼손된 상태 게시도 의무 위반에 해당 |
사업장에서 확인해야 할 현금영수증 스티커 관리 방법입니다.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스티커 우편 수령 신청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스티커 즉시 발급
- 게시 위치 확인: 계산대 주변 등 고객 시선이 닿는 곳에 부착
- 상태 점검: 오염되거나 훼손된 스티커는 즉시 새것으로 교체
- 의무 대상 확인: 본인 사업장이 의무발행 업종인지 정기적 확인
따라서 의무발행가맹점은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스티커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이 스티커를 아예 안 붙였을 때와 잘못된 위치에 붙였을 때 과태료가 다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은 어떤 업종이 해당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를 거부하면 스티커 미부착과는 별도로 추가 제재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