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개별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업종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점 가입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개별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업종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가맹점 가입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가산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 미해당 |
| 기한을 지나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 해당 |
위 사례 중 가입 기한을 넘겨 가맹점으로 가입한 프리랜서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서 가입하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때 가산세는 실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는 별개로 가맹점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해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