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는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는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전문직, 병의원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이며, 그 외 업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일 때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 항목 | 기준 및 내용 |
|---|---|
| 발급 기준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
| 자진 발급 |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로 5일 이내 발급 |
| 의무 면제 |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 |
| 위반 제재 |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