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인 1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거래대금을 의미합니다. 대금을 여러 번 나누어 지급하거나 신용카드와 혼용하여 결제하더라도, 총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 결제분에 대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의 거래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산정 기준 |
|---|---|
| 부가가치세 | 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10만 원 여부 판단 |
| 분할 지급 |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도 전체 거래대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 |
| 결제 수단 혼용 | 카드 결제액 포함 총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분은 의무 발급 |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의무를 확인하려면
- 자진 발급 대상: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발급
- 발급 기한 및 방법: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영수증 발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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