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인 1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거래대금을 의미합니다. 대금을 여러 번 나누어 지급하거나 신용카드와 혼용하여 결제하더라도, 총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 결제분에 대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인 1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거래대금을 의미합니다. 대금을 여러 번 나누어 지급하거나 신용카드와 혼용하여 결제하더라도, 총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 결제분에 대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산정 기준 |
|---|---|
| 부가가치세 | 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10만 원 여부 판단 |
| 분할 지급 | 대금을 나누어 지급해도 전체 거래대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 |
| 결제 수단 혼용 | 카드 결제액 포함 총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분은 의무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