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고도 발급을 누락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고도 발급을 누락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15만 원의 현금 거래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비자 미요청으로 미발급 | 가산세 대상 |
|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 자진 발급 | 가산세 경감 |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발급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납부하며 기존 20%에서 세율이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