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자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및 방법 |
|---|---|
| 발급 지정번호 |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를 입력하여 무기명 발급 |
| 발급 기한 | 재화 또는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 |
| 의무발행 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인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필수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