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 거래 후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또는 미발급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 대상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을 지급했음에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신고는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미발급 신고를 위한 준비 서류와 접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증빙 서류 준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을 준비
  2. 접수처 방문: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3. 신고서 제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서와 함께 준비한 증빙 서류를 제출

신고 포상금과 업종별 의무 사항을 확인하려면

  •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페이지의 업종 조회 메뉴에서 확인
  • 미발급 신고 시 신고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에 따른 지급 요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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