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또는 미발급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거래 확인신청 대상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을 지급했음에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신고는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미발급 신고를 위한 준비 서류와 접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빙 서류 준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을 준비
- 접수처 방문: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 신고서 제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서와 함께 준비한 증빙 서류를 제출
신고 포상금과 업종별 의무 사항을 확인하려면
-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페이지의 업종 조회 메뉴에서 확인
- 미발급 신고 시 신고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에 따른 지급 요건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할 때 거래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