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또는 미발급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또는 미발급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을 지급했음에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신고는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