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액을 모아서 한꺼번에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돈을 받은 때에 거래 건별로 각각 발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가맹점(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을 받으면 즉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대금을 받은 즉시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실무적 편의를 위해 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면 정상적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넘겨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 발급하면 법적 발급 시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현금영수증 합산 발급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결제 당일 즉시 발급 요청 | 가능 | 대금 수령 시 발급 원칙 준수 |
| 결제일부터 5일 이내 개별 발급 | 가능 | 법정 발급 기한 내 이행 |
| 한 달 치를 모아 월말 합산 발급 | 불가 | 거래 건별 발급 원칙 위반 |
- 거래 건별 발급 확인: 소액이라도 나중에 합산할 수 없으므로 결제 시마다 개별 영수증 확인
- 5일 이내 발급 여부 점검: 당일 발급을 놓쳤다면 5일 이내에 요청하여 홈택스 반영 확인
- 홈택스 누적 내역 조회: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메뉴에서 개별 내역 확인
정리하면 현금영수증은 나중에 모아서 발행할 수 없으므로 결제할 때마다 바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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