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발급수단을 등록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휴대전화 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최대 36개월 전의 누락 내역까지 소급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근로자가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발급수단 미등록 상태에서 일부 내역만 수기로 확인한 경우 | 미포함 |
| 휴대전화 번호 등록 후 과거 36개월 이내 내역을 소급한 경우 | 가능 |
발급수단 등록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결제된 내역을 전산으로 집계하여 간소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홈택스에 발급수단을 정상적으로 등록해야만 해당 내역이 공제 대상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발급수단 등록 확인: 홈택스나 ARS(126번)를 통해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등록 상태라면 즉시 등록 완료
- 지출증빙 내역 점검: 발급받은 내역 중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분류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 개인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공제 제외 항목 식별: 신규 자동차 구입비 등 공제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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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등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을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도 등록할 수 있나요?
36개월 이전에 누락된 현금영수증 내역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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