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가 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 휴대전화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과거 누락된 현금영수증 내역이 소급 반영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끝까지 반영되지 않는다면, 발급 내역을 직접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거나 추후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현금영수증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려면 반드시 발급수단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받은 내역은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으며,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등록 다음 날부터 소득공제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 내역을 직접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메뉴 접속: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선택
  2. 번호 등록: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
  3. 반영 확인: 등록 다음 날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4. 서류 제출: 1월 20일 이후에도 누락되었다면 사용내역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5. 사후 신청: 연말정산 종료 후에는 5월 확정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를 이용

과거 누락분을 소급하여 적용받으려면

  •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최대 60개월까지의 과거 누락분을 소급하여 적용받음
  • 1월 20일경까지 간소화 자료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제출 서류를 준비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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