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번호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 이후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 변경을 완료해야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번호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 이후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전까지 변경을 완료해야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을 지급했을 때, 이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PC) 이용 시
전화 상담 이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