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휴대폰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등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받은 내역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후 등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등록 시점부터 최대 36개월 전 내역까지 소급하여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휴대폰번호를 발급수단으로 등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받은 내역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사후 등록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등록 시점부터 최대 36개월 전 내역까지 소급하여 반영됩니다.
근로자 A씨가 본인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에 휴대폰번호를 등록한 경우 | 가능 |
| 홈택스에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휴대폰번호 등 발급수단이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번호를 나중에 등록하더라도, 등록 시점부터 과거 36개월 동안의 발급 내역은 소급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의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과거에 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발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즉시 등록하여 최근 3년 이내의 소급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서에 기재합니다.